김해시, 관내 휴양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우리 모두 푸른 숲을 지키면서 놀아요 ! ”
김해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휴양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및 야영장 불법 점유 및 산행·산림훼손 관련 불법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지 집중 단속, 산림 내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상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해 사회질서 재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내용은「산간계곡 내 불법 시설물 단속」,「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무단벌채행위」등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김해시 산림과에서는 “산림보호·단속 강화로 산림 내 법질서를 확립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