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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업용 대형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작성일
2023-03-24 17:52:11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작성자 :
이동희
조회수 :
835
전화번호 :
055-330-3563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사업용 대형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차(1.5t 초과)와 전세버스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하는 대형차량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화물 5일, 전세버스 3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2개조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 다수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불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용 화물·여객차량의 경우 밤샘주차(새벽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주택단지 주변, 도로변, 공원 인근, 개발지구택지 주변 등지 대형차량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 통행불편, 주차난, 소음, 공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 교통혁신과장은“주민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수시 단속을 하겠다”며 “화물차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1분기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607대를 적발해 계도하고 이 중 126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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