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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안전공제로 농업재해 대비하세요!

작성일
2014-09-02 14:37:13
작성자 :
공보담당관 김영삼
조회수 :
643
전화번호 :
-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로 농업재해 대비하세요!

  김해시는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하여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584백만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은 안전공제 가입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67%)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 혜택을 높여 농업인의 사고 발생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해안전공제는 가입비 74,900원(지원 50,180원, 자부담 24,720원), 97,400원(지원 65,250원, 자부담 32,150원), 119,900원(지원 80,330원, 자부담 39,570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공제 보장내용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최대 1억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며, 치료급여금 150만원, 입원급여금 2만원(1일)이 보장된다.

 재해안전공제는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으며 만 15세부터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재해안전공제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 농축산과 33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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