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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긴급복지 SOS지원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한 몫

작성일
2017-05-04 15:53:32
작성자 :
시민복지과 심민경
조회수 :
787
전화번호 :
055-330-6715
김해시, 긴급복지․SOS지원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한몫'

  김해시는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긴급복지 및 SOS지원제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및 SOS 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90%(1인 가구 148만원, 4인 가구 402만원)이하, 총재산 1억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40만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비는 42만8000원(1인 가구 기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주거비 월 25만900원(1~2인 가구), 동절기(10월~3월)만 지원되는 연료비는 월 9만4천900원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시는 4월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74% 증가한 3억120만원을 투입해 ▶생계지원으로 296가구에 대해 1억8천196만원 ▶의료비 지원으로 86가구에 대해 1억251만원 ▶주거비 35가구 1천85만원▶동절기 연료비 지원으로 62가구에 588만원 등 총 479가구에 대해 긴급지원했다


  최근에 월세가 밀려 주거지에서 쫓겨나 차안에서 거주하며 노숙을 하게된 장애부부가정에 생계비 및 주거비 98만원을 선지원했고,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한부모 가정에 의료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은 각 읍·면·동주민센터, 시민복지과(☎330-6715~6),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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