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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해제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1-249호
게재일자 :
2021-07-09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담당자 :
장한익
연락처 :
055-330-3613
경상남도 고시 제2005-342호(2005.12.1.)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천곡리 일원의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공고 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되어 같은 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및 공람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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