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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이륜자동차)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4월분)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1969호
게재일자 :
2024-04-19
공고기간 :
20240419~20240503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백화랑
연락처 :
055-330-2843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1항, 제34조(자동차의 튜닝)의 위반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04. 19. ~ 2024. 05. 03.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4월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407번길, 공*식 외 11명
  4. 공고장소 : 시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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