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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위반 행정처분(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1992호
게재일자 :
2024-04-19
공고기간 :
20240419~20240508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김재우
연락처 :
055-350-4126
「축산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조창* 외 1인
2. 공고기간 : 2024. 4. 19. ~ 5. 8.(20일간)
3. 공시송달사유 :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 불능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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