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1일(토) 오전 04시 12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8 ㎍/㎥
  • 좋음초미세먼지 8 ㎍/㎥
  • 보통오존농도 0.065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hwpx 확장자 파일이 열람 안될 경우 뷰어 다운로드 PC Windows용 안드로이드 아이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2034호
게재일자 :
2024-04-25
공고기간 :
20240425~20240531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황희진
연락처 :
055-330-8344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31.(39일간)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귀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위반사실을 반등하거나 처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아 상기와 같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하오니 2024. 5. 31.(금)까지 폐기물 전량 적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김해시청 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창원지방법원(서면 또는 온라인: http://ecfs.scourt.go.kr)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는 김해시청 자원순환과(☎055-330-834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1개월까지 3%의 가산금이 가산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이 가산되어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만약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 : 김해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2팀(☎055-330-8344)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