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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토) 오전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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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제5항('15.11.14.시행)에 따라 일별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방치공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 지출내역

지출내역 상세
회계년도 2021 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조직 환경국 하천과 기능 환경 상하수도ㆍ수질
정책사업 지하수특별회계운영
단위사업 지하수특별회계운영(지하수특별회계)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 관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전사업 추진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최종변경일자 2021-12-21 17:15:39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 지하수 보조관측망 개발구축(4공)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120공)
- 지하수 옥외검침시스템 설치공사(80개소)
- 지하수 검침계량기 교체 지원(300개소)
- 지하수이용량 원격감시시스템 설치공사(41개소)
사업내용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 지하수 옥외검침시스템 설치공사
- 지하수 검침계량기 교체
- 지하수이용량 원격감시시스템 설치공사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 방치공 원상복구 보조금(80%)
사업위치 - 관내 전지역
시행주체 김해시청(하천과)
추진근거 -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추진경위 -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관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전사업 추진
추진계획 - 2021. 1월 ~ 12월 : 방치공 원상복구지원 신청 접수 및 공사비 지원
- 2021. 2월 ~ 6월 :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공사
- 2021. 2월 ~ 12월 : 지하수 검침계량기 교체 공사
- 2021. 2월 ~ 5월 : 지하수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 2021. 3월 ~ 5월 : 지하수이용량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소요재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385,769,000원 0원 385,769,000원
국고보조금 0원 0원 0원
지특보조금 0원 0원 0원
기금보조금 0원 0원 0원
특별교부세 0원 0원 0원
소방안전교부세 0원 0원 0원
시·도비 5,100,000원 0원 5,100,000원
특별교부금 0원 0원 0원
시·군·구비 380,669,000원 0원 380,669,000원
지방채 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 1~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95,769,000원 0원 0원 60,000,00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7~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0,000,00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17,182,690원 287,586,530원 433,760,380원 275,718,050원 336,117,130원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전화번호 :
055-33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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