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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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여성가족과 | 기능 |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
정책사업 | 여성복지증진 | ||
단위사업 | 여성권익 증진 |
사업목적 |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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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4-03-22 15:25:20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관내 성폭력 피해자 |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및 신체적, 정신적 치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 및 법적 증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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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비70%, 도비30% |
사업위치 |
성폭력상담소 및 관내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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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여성가족과) |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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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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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및 신체적, 정신적 치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 및 법적 증거 확보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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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277,000원 | 0원 | 5,277,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3,694,000원 | 0원 | 3,694,00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1,583,000원 | 0원 | 1,583,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0원 | 0원 | 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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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000원 | 0원 | 0원 | 1,319,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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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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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970원 | 4,705,400원 | 1,448,950원 | 3,302,390원 | 4,515,0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