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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8.]김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작성일
2017-08-21 09:45:39
작성자 :
회계과 오은옥
조회수 :
1331
전화번호 :
-
★ 개정사유
◇ 제안이유 ○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행정자치부 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현행)「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변경)「김해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내용 삭제(제2조, 제4조, 제5조) -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 삭제 -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 삭제 - 지역업체 생산제품 사용 → 삭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공동 협약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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