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참여로 규제를 혁신하다 규제개혁신문고
1. 산단·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
2. 주민등록표 열람·교부제한 권한, 가정폭력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부여
3.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
4. 대형공원의 건축물, 높이제한(4층, 18m이하) 완화
5.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6. 재해 위험이 없는 산지전용의 경우,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건당 500~1000만원, 45일 이상 소요) 제출 면제
7. 법인 주소 변경 시,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
8. 식품접객업 간판에 세부업종 표시 폐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