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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작성일
2021-10-29 15:47:08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장우인
조회수 :
1800
전화번호 :
055-330-3043
[상담내용]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에서 정한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 는데, "직무와 관련하여"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상담답변]
ㅇ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 
- 다만, 제정법인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ㅇ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 
ㅇ판례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 
-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직무관련성 관련 판례>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 4940 판결) 
   -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됨(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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