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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 등 안내(2014. 12. 30. 관보 고시)

작성일
2015-01-02 12:59:34
담당자 :
감사담당관 김형철
조회수 :
2165
전화번호 :
-
2015년도에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고시 개요
   - 관보 고시 : 2014. 12. 30.(화)
   -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 등 : 13,586개(법무법인 등 24, 회계법인 29, 영리사(私)기업체 13,505)

□ 2015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www.gwanbo.korea.go.kr) 2014. 12. 30.(화)자 그2 434 ~ 659페이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59번 자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 게시판 → 자료실 261번 자료

   ※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을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등)은 개정 공직자윤리법(2014. 12. 30.공포)이 시행되는 2015. 03. 31.에 고시될 예정

□ 문 의 : 김해시 감사담당관실(☎330-3044)

페이지담당 :
감사관 감사팀
전화번호 :
055-33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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