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사(私)기업체 등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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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7:29:4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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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청렴윤리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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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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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제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
○ 2016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5.12.31.(목)
- 취업제한기관 : 15,687개(영리분야 14,214, 비영리분야 1,473)
○ 2016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5.12.31.(목) (정호) p849~p1103, p1103~p1128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106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4번 자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자료실-289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