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
- 작성일
-
2021-05-20 10:07:09
- 담당부서 :
-
법무담당관
- 담당자 :
-
서수진
- 조회수 :
- 404
- 전화번호 :
-
055-330-0813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 고시되었으며, 직권 연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기한연장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