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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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15:15:5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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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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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진
- 조회수 :
- 24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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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0813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2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 고시하며, 직권 연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기한연장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