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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

작성일
2022-04-29 15:15:51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담당자 :
서수진
조회수 :
246
전화번호 :
055-330-0813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2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 고시하며, 직권 연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기한연장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담당 :
법무담당관 법제팀
전화번호 :
055-33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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