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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전 참고사항

작성일
2013-01-08 16:56:01
담당자 :
경제진흥과 정부영
조회수 :
4700
전화번호 :
-
사업 개시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안전관리규정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대인 : 8천만원, 대물 : 3억원)
* 자격증원본 (별표3 참조)
  (뒷면 선임날짜 기재후 복사)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기업혁신팀
전화번호 :
055-33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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