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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물, 주택 등) 부과현황

작성일
2014-07-28 11:28:09
담당자 :
세무과 송명선
조회수 :
2709
전화번호 :
-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한 
 7월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31일 →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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