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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작성일
2024-02-06 17:42:45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166
전화번호 :
055-330-6716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 4,297,434원)
 (2)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3)금융재산 : 11,729,000원 이하(4인기준)
○지원금액
 -생계비 : 1,833,500원(4인기준)
 -의료비 : 3,000,000원 이하
 -주거비 : 435,600원 이하(4인기준)

페이지담당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
055-33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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