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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7-28 13:08:39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담당자 :
이선지
조회수 :
450
전화번호 :
055-330-6643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월 ~ 12월(연중가능)  

○ 지원대상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연1억, 세전) 혹은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 기초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급여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  

※ 급여신청 전 해당 읍면동 복지담당자와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관련 상담을 하셔야 하며,  
      가구내 특성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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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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