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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 시행

작성일
2021-05-10 13:43:01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담당자 :
정보금
조회수 :
508
전화번호 :
055-330-2495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포스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포스터

 ○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 최소화
 ○ 기간 : '21. 3. 2. ~ 추후 별도 통보시까지
 ○ (대상)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①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②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③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 (시간 차감 면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840시간)에서 제외 
 *영아종일제는 시간 차감 면제 미적용
 ○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 문의 : 김해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담당(055-333-6348)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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