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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23년기준)

작성일
2023-03-24 10:13:40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담당자 :
김수지
조회수 :
1129
전화번호 :
055-330-6619
<양육수당>
o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o 지원기간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o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 12~24개월미만 : 월15만원
 -  24개월 이상~취학전 6개월미만 : 월10만원
o 지급일자 : 매월25일
o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o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 만0~1세(0~23개월)아동
o 지원기간 : 만0~1세(0~23개월)
o 지원금액 :
  - 만0세(0~11개월)  : 월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선지급 후 차액분 현금지급)
  - 만1세(12~23개월)  :월35만원 (보육료와 중복 불가)
o 지급일자 : 매월25일
o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영유아보육료>
o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
o 지원금액 : 만0세 514천원 / 만1세 452천원 / 만2세 375천원 / 만3~5세 280천원
o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아이행복카드(KB국민, 우리, 하나, 신한,NH농협, BC,롯데,삼성) 발급서비스 이용
 
※ 서비스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해야 해당 서비스 지원가능
 -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별 변경신청해야 해당 서비스 지원가능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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