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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영조물배상 가입현황 및 청구방법

작성일
2019-01-03 10:23:44
담당부서 :
회계과
담당자 :
박해민
조회수 :
1582
전화번호 :
055-330-3534
○ 2020. 12. 31.기준 김해시 영조물배상 가입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며,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회계과 재산관리팀(055-330-3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영조물 배상공제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사업

○ 배상금 지급(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 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 보험료 등


붙임  1. 영조물배상 가입현황  1부.
           2. 청구방법 및 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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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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