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수탁자의 적정처리 여부확인 방법 관련(Q&A)

작성일
2020-06-17 11:27:58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담당자 :
문성혜
조회수 :
922
전화번호 :
055-330-2756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배출자는 수탁자의 폐기물 적정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블로그 참고 : https://blog.naver.com/rapael1969/221987442861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 관련 Q&A>
Q : 폐기물 배출자입니다. 수탁자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매월 적정하게 처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부적정처리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스스로 처리현장을 확인하거나 페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처리현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17조과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17조, 별표5의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의무(제17조 관련)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올바로시스템 활용) - 하단 매뉴얼 참고
2. 이상의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처리 현장을 확인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지불할 것 (수수료 아직 미확정)
4.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Q : 그렇다면 어떤 걸 확인하여야하나요?

A :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다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제15조의2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를 수탁자와의 위탁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여야합니다.

​1.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 계약기간 및 위탁비용
3.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Q :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확인방법은 붙임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출처] 폐기물 배출자 - 수탁자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  작성자 적정처리추진센터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3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