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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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09:53:3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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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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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용
- 조회수 :
- 123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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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43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 구비 서류]
○허가대상 → 김해시청 도시디자인과 방문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광고물 시공시방서(빛방사허용기준 작성 신설)
- 광고물 설계도안
- 광고물 원색도안
- 설치대상 건물사진 및 설치장소 약도
- 건물(토지) 사용승락서
○신고대상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광고물 제작 설치 전 반드시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미허가·신고 광고물은 불법입니다.
※설치 광고물 규격 및 위치에 따라 서류 보완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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