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9일(월) 오전 04시 10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9 ㎍/㎥
  • 좋음초미세먼지 15 ㎍/㎥
  • 보통오존농도 0.06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 안내

작성일
2021-05-17 11:09:37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담당자 :
감염병관리팀
조회수 :
1968
전화번호 :
055-330-4485

작성예시

작성예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추가)  가장 헷갈려하는 청구서 등 작성방법 안내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작성 예시(사진파일), 제출서류(첨부파일) 등은 상단을 참고하세요▲▲▲


□ 손실보상청구서 [붙임1]
  ① (청구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정보,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 정보(나머지 공동사업자의 위임장 첨부),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정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 e-mail 기재
  ② (경영자 또는 소유자)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자인 경우 청구인과 동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대표자 정보 기재
  ③∼⑨(손실 세부사항)
  - (③∼⑤) ▵요양기관인 경우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소재지 주소, 요양기관기호 기재, ▵일반영업장인 경우 영업장명(등록된 상호명), 영업장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시설명, 시설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장기요양기관기호 모두 기재
  - (⑥∼⑨) 별도의 조사표(시군구 작성)에 손실 세부사항의 상세내용을 작성하므로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
  ⑩ (년월일) 손실보상 청구일자를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2]
 ○ 청구인은 손실보상 심사를 위해 청구인의 정보를 심사기관에 제공함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제출

□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붙임3]
 ○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로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대표 공동사업자에게 위임함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작성·제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 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우리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3.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붙임2] 참조)를 첨부하여 김해시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독기간이 짧고 전년 매출증빙액이 적을 경우 실제 보상금은 적게 산출 될 수 있으므로 간이정액지급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붙임 [김해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안내]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4. 영업(진료)시간 외 시간에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였다면 손실보상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손실보상 청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김해시보건소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함)

7.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운영자 등이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지급제외 내지 감액 지급(손실보상 지급 이후 확인시 환수)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고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니, 가급적 처분이 결정된 이후 손실보상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경고, 운영중단(영업정지), 폐쇄명령, 과징금, 집합금지, 형사처벌 등

  ※ 손실보상 제한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1.3.24.)

8. 아울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손실보상대상목록 1부.
           2. 김해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1부.
           3. 손실보상청구서 등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감염병예방팀
전화번호 :
055-330-4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