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시행 알림 (체육분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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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4:04:0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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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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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72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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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35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결정에 따라 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고위험시설 11종 :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 다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포함) : 생활속거리두기 수칙 준수 "권고"
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다. 처분기간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라.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2. 0시부터
붙임 : 1.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시행 행정명령
2. 실내체육시설 지침
3.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