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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3-09-21 11:14:14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담당자 :
박민정
조회수 :
1411
전화번호 :
055-330-3236
[2023년 신고체육시설업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이에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오니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1년에 1회 이상 교육 필수)

 ○ 교육대상 : 신고체육시설업 종사자(대표자,체육지도자,직원 등 모두 실시)

 ○ 교육방법
  - (오프라인)  강사 섭외 또는 집합(시청각) 교육 실시(iedu.ncrc.or.kr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또는 경기도 지식(www.gseek.kr)  ※  '아동학대'나 '신고의무자' 검색해서 교육 이수

 ○ 제출서류
 - (오프라인) 결과보고서, 서명부, 교육사진(※강사 섭외 시, 강사프로필 및 교육자료 첨부)
 - (온라인) 결과보고서, 서명부, 교육이수증

 ○ 제출방법 :  메일(skfl115@korea.kr) 또는 팩스(055-722-4397) 

 ○ 제출기한 : 2023. 12. 8.(금)까지  
  ※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제출바랍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메일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전화번호 :
055-33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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