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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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2:50:3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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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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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영
- 조회수 :
- 97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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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932
○ 지원 대상 : 청소년 임신부
○ 연령 기준 : '임신 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 소득/재산 기준 : 없음
○ 지원 내용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사용 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소멸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절차 및 방법-순차적 진행
1. 임신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 후
요양기관 방문하여 임신사실 확인 (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2.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기소지자는 신청 불필요)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송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담당자 (우편번호)04933
3.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후 바우처생성
4. 카드 발급 및 수령 후 바우처 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 구비서류 및 제출처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상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 받은 후 제출
청소년 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청소년 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상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화면 상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 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