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스케일링) 급여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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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3:48:3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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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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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 조회수 :
- 31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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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959
■목적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급여내용
*대상자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계산)
*비급여 대상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급여횟수 : 연 1회,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연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01.01. 이전 :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본인부담률: 법정본인부담률(요양기관 종별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