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
- 작성일
-
2024-01-10 18:35:23
- 담당부서 :
-
지역보건과
- 담당자 :
-
최아람
- 조회수 :
- 147
- 전화번호 :
-
055-330-4536
2024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
• 지원대상
① (미숙아 의료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②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이내 해당진단으로 입원,수술한 자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상이
※지원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금액 한도 내 100만원 미만 전액, 초과시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지원제외항목 : 예방접종비, 병실료, 보호자식대, 체온계, 기저귀 등의 소모품)
•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산모명의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입원횟수별 제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등 세부사항 첨부파일 1 안내문 참조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및 신청장소 :
김해소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330-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