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영위기 극복 및 안정적 고용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업장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포스터 확인>
가. 사 업 명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나. 지원기간 : 2021.6.1~12.31.
다. 지원대상 :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에서 사업 수행)+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 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라. 지원내용 :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인건비 지원
* ★지원조건 :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 / 주 30~40시간 근무
마. 지권금액 : 종사자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4대보험 등
바. ★접수기간 : 2021.4.26.(월)~5.10.(월) 17:00까지
사. 신청방법 :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온라인 신청
아. 관련문의 : 전화(★02-1668-1327), 사업안내(www.kspo.or.kr/spobiz.kspo.or.kr)
붙임
1. 공고문
2.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