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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 종료일 임박!

작성일
2021-04-12 19:27:02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이수민
조회수 :
396
전화번호 :
055-359-8946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안내
 - 신청 대상자: 1953. 7. 27. ~ 2021. 4. 15. 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신청제외대상: (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2)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2019. 6. 1. ~ 2021. 5. 31.
  (2) 신청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 / 02)748-5962)
  (3) 신청 방법: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4) 신청서식: 국방부 누리집 -> 정보 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활용

 - 지급 절차: 위로금 등 신청서 접수 -> 사실 조사 -> 위원회 심의, 결정, 지급

 - 산정기준
  (1) 위로금
     사망자: 위로금 X [1+{(지급일 - 사망일) / 365 X 0.05}]
     상이자: (휴업위로금 + 장해위로금) X [1+{(지급일 - 상이일) / 365 X 0.05}]
     상이자 중 사망자: 휴업 위로금 + 장해위로금 + 사망위로금
* 위로금: 월 평균 임금 X 장래 취업가능 기간에 해당한느 호프만 계수 X 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X (1-피해자과실률)

  (2) 의료지원금: 기지급 치료비 + 보호비 + 보장구 구입비 +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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