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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자 지원-『한시 생계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21-05-14 11:09:04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문미영
조회수 :
399
전화번호 :
055-350-7617~8
  • 신청서식.hwp(36.0 KB)
❍ 신청기간
    - 현장신청(읍면동) : 2021. 5. 17 ~ 6. 4.
    - 온라인신청(복지로) : 2021. 5. 10. ~ 5. 28.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및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 3.5억원(금융재산 미반영) 이하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 
       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장소 : 2021.3.1 기준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북부동 별도 접수창구 운영 : 1층 나눔카페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주포함)작성,
               소득감소증빙자료(세대원포함),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문    의 :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359-1682~1683)

   ※ 붙임  :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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