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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자 지원-『한시 생계지원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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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11:09:0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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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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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영
- 조회수 :
- 399
- 전화번호 :
-
055-350-7617~8
❍ 신청기간
- 현장신청(읍면동) : 2021. 5. 17 ~ 6. 4.
- 온라인신청(복지로) : 2021. 5. 10. ~ 5. 28.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및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 3.5억원(금융재산 미반영) 이하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
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장소 : 2021.3.1 기준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북부동 별도 접수창구 운영 : 1층 나눔카페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주포함)작성,
소득감소증빙자료(세대원포함),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문 의 :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359-1682~1683)
※ 붙임 :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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