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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안내

작성일
2022-01-20 09:55:01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신지우
조회수 :
233
전화번호 :
055-359-8933
□ 지원개요
○ '22년 융자계획 : 350억원(운영 290, 시설 60)
○ 융자금리 및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1%
  - 융자조건 : (운영)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운영/시설) : 농어업인(3천/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5천/3억)
 ※ 총사업비의 70% 까지 융자신청 가능
    예) 비료 구입 50백만원 ⇒ 35백만원까지 융자신청 가능

□ 지원 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김해시 거주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사업장 및 주소가 김해로 되어 있어야함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농업기계목록집」의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
    - 시설자금 :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업경영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업시설자금
    - 신청기간 : 2021. 1. 17 ~ 2. 4.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

※  첨부파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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