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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 2023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 작성일
-
2022-10-06 13:41:02
- 담당부서 :
-
축산과
- 담당자 :
-
정보미
- 조회수 :
- 243
- 전화번호 :
-
350-41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22/2023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3.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4. 기 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0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 용
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나.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다.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라.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마.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바.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사.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아.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자.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차. (旣 시행)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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