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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연금 신청 및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
- 작성일
-
2016-04-05 16:17:24
- 담당자 :
-
진영읍 박수현
- 조회수 :
- 565
- 전화번호 :
-
055-330-8576
○ 신청기간 : 연중
○ 수급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 - 1,000,000원 / 부부 - 1,600,000원
○ 기초급여액 인상(16.04.01.부터)
- 단독 : 202,600원 ▶ 204,010원
- 부부 : 324,160원(2인기준) ▶ 326,400원(2인기준)
○ 신청 및 문의 : 읍사무소 복지담당(☎ 330-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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