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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알림

작성일
2023-01-26 10:34:48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617
전화번호 :
055-350-4054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알림
가. 접수기간 : 2023. 1. 25.(수) ~ 2023. 2. 10.(금)
※ 하반기 신청기간 : 6 ~ 7월 중
나. 사업대상
- 김해시 농촌지역 전입자로서 전입 전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김해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재촌비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 농업창업(최대 3억), 주택구입(최대 7,500만원)
-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라.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마.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및 본인 직접 제출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교육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초본, 기타 증빙서류 등 ※ 사업 신청서 내용 참조

붙임 1.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붙임 2.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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