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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전통시장 인정 공고

작성일
2023-05-24 09:13:37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담당자 :
김재대
조회수 :
539
전화번호 :
055-330-34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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