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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원 지급

작성일
2021-10-22 16:13:34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작성자 :
이준원
조회수 :
351
전화번호 :
055-330-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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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원 지급
-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김해 경제활력자금 지원 -


 김해시가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인해 운송수입이 감소한 관내 개인택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856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김해 경제활력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개인택시(1,145명), 법인택시(469명) 및 전세버스(242명) 운수종사자 대상 지원금 지급에 398백만원의 시비가 투입되었다.

 이로써 김해시 관내 택시, 전세버스 기사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 80만원에 더해 우리시의 추가지원 30만원으로 1인당 1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김해시는 이번 지원금 이외에도 올 한해만 총 595백만원(도비·시비)의 예산을 투입하여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난 2월과 5월 각각 50만원, 30만원을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한 바 있으며,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에 23백만원(시비)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 택시 운수종사자는“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손님이 줄어 택시기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김해시의 추가지원금 지급은 가뭄 속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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