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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시행

작성일
2022-05-11 15:36:20
담당부서 :
세무과
작성자 :
허현성
조회수 :
249
전화번호 :
055-330-3993

김해시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75%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인공인에게 지난 1월부터 12월 사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집중기간은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김해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김해시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세무과 재산세 (☎055-330-39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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