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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작성일
2022-06-27 17:03:3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작성자 :
최두순
조회수 :
217
전화번호 :
055-35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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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 고가 임대 기종 오전 반일사용시 최대 75% 감면 -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이며, 대상 기종은 트랙터, 관리기, 굴삭기 등 50종 466대의 임대농기계이다.

또한 1일 임대료 55천원 이상의 트랙터, 굴착기 등 고가 임대 농기계의 경우 오전 반일 사용시 추가 반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최대 7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부담은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올해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까지 감면금액은 2,663건 58백만원으로,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수혜 금액은 129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해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를 비롯하여 한림분소, 대동분소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으로, 임대 농기계 공백해소를 위하여 영농기인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토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임대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반일사용으로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이용자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 연장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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