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25일까지…김장철 수요 증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김장철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김장철 김장 재료인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 같은 젓갈류 등 이 시기 유통량이 급증하는 수산물 원산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5개 전통시장과 1개 중앙상점가를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집중 지도점검으로 김장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취급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