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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작성일
2016-02-29 13:26:05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427
전화번호 :
-
김해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김해시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18일까지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 50~60%이하(4인 가구인 경우 가구 소득이 220만원~264만원)인 가구다 .


단, 2015년도 교육비를 1종 이상 기지원된 대상자(주소지 읍면동 및 온라인 확인가능)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이 올해도 지원 가능하며, 기존 교육급여 대상자등 법적 저소득층도 지원내용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지원필요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와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 및 부모 모두 공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가능하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은 기지원된 대상자 여부도 확인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 1대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해시 이학경 생활안정과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복지담당 또는 김해시청 생활안정과(☎330-2747/4558), 중앙상담센터(☎1544-9654: 3.2~3.18)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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