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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본청·읍면동 체납차량 합동 단속 강력 추진

작성일
2023-05-04 16:24:28
담당부서 :
납세과
작성자 :
정주은
조회수 :
567
전화번호 :
055-330-2855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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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체납세 징수와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9일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 영치에는 본청 납세과, 세정과, 재산소득세과 직원 63명과 19개 읍면동 직원 31명 등 총 94명의 공무원이 참여하며, 실시간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단속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이 구축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포함 지방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지자체 징수촉탁 차량 ▸대포차량 등 약 13,000대로 추정된다. 아울러, 자동차세 1건 체납차량과 코로나19 및 경제침체에 따른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18억원(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212억원)에 이르며, 연중 영치 단속을 실시하여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96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한편, 차량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빅데이터 체납분석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채권압류를 추진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일 운영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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