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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고시

작성일
2020-12-17 14:14:05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자 :
유동호
조회수 :
313
전화번호 :
055-330-2485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고시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생성, 변경 및 폐지 현황 : 붙임 참조
3. 문의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54)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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