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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불법운용 방지 안내

작성일
2022-02-22 13:39:37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담당자 :
허정구
조회수 :
217
전화번호 :
055-330-326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9. 1. 옥외용(개방된 환경) 레벨측정레이다 용도로 
    주파수 76~81㎓ 대역을 분배하고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주파수 5㎓, 9㎓, 26㎓ 대역은 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도입하여 재해 예방 및 안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산 및 기기 확보 등의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타 무선망에 혼신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5년 8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기관(업체) 등에서는 유예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허용된 주파수
    76~81㎓ 대역으로 교체토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 중이라도 타 무선망에 혼신 초래 등의 문제 발생시 즉시 조사 및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상 전파관리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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