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진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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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17:31:0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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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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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조회수 :
- 17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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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53
진천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단속하기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