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hwpx 확장자 파일이 열람 안될 경우 뷰어 다운로드 PC Windows용 안드로이드 아이폰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2-166호
게재일자 :
2012-10-12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진치훈
연락처 :
대청천 및 율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